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4대보험 2년 가입 + 최종직장 2개월 4대보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일수 합산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백기간이 몇개월 이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지만 1년 2개월이 넘어가면 합산을 해도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최종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알 수 없어 판단이 불가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