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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2년간 4대보험 내고 근무했고

퇴사 후 2개월간 4대보험 들고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4대보험 2년 가입 + 최종직장 2개월 4대보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일수 합산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백기간이 몇개월 이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지만 1년 2개월이 넘어가면 합산을 해도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최종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알 수 없어 판단이 불가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을 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간 근무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