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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날다람쥐140
고매한날다람쥐14022.11.29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2년6개월근무후 퇴사했고 이때 실업급여 신청은 안했습니다

1년6개월을 휴직후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4개월근무후 퇴사하고 2개월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대상이 되나요? 바로 전직장이 4개월근무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2년6개월 다닌 회사가 이어지나요?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어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년6개월 근무한 기간으니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기간에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부족합니다.

    주5일 근무시 7개월 이상, 주6일 근무시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3개월 단기계약직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2년 6개월간 다녔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동안 휴직기간을 가졌다면, 해당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4개월 근무 당시 주6일을 근로하였으며 2개월 단기계약직 또한 주6일 근로를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모두 채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으나, 해당조건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수급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6개월을 휴직후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4개월근무후 퇴사하고 2개월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대상이 되나요? 바로 전직장이 4개월근무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님 2년6개월 다닌 회사가 이어지나요?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어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급자격 판정시

    4개월+2개월 가입기간 합산시 주5일근무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2년 6개월 근무기간은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별개로 수급기간을 산정할때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바, 총기간 3년2개월 기준으로

    수급일수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의

    근무기간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한주 5일근무를 가정한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