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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후투티275
너그러운후투티27522.04.03
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전 직장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 (실업급여 잔여일수 보름정도 남았을때)2개월 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 (실업급여 잔여일수 보름정도 남았을때)2개월 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어렵습니다. 18개월간 180일 요건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셨기 때문에, 4년동안 일하신 기간은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개월 계약직 근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와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기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지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체결한 2개월 계약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잘못한다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등 신고를 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전직장의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다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4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 (실업급여 잔여일수 보름정도 남았을때)2개월 계약직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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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합니다.

    4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으니(1/2 이상 남은 것이 아니라, 며칠만 남음),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2개월뿐이니,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주5일 근로자라면, 5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 7개월은 되어야 180일 충족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초기화됩니다.

    그러므로 2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바, 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비자발적 퇴직, 구직활동 등의 요건은 동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