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아하고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시 미취업기간(공백기간) 계산2025년 01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직 했습니다.앞전회사 근무기간은2020년11월23일~2024년07월01일 A회사2024년07월01일~2025년02월01일 B회사4대보험가입 회사였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충족 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었습니다.2025년02월 일용직 한달 7일근무 급여 754,000원2025년03월 일용직 한달 7일근무 급여 785,000원2025년04월 일용직 한달 7일근무 급여 754,000원5월부터는 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2025년05월 상용직 주6일 12시간 근무 급여 2,900,000원2025년06월 상용직 6월15일까지 영업하고 폐업했습니다. 급여 1,470,000원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와 수급금액이 하한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평균임금 및 수급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01월까지 직장다니다 자발적퇴사 했습니다.(실업급여 조건 18개월이내 고용보험180일 충족)02월 일용직 7일(급여 70만원)03월 일용직 7일(급여 70만원)04월 일용직 7일(급여 70만원)05월 상용직 주6일 12시간 근무(급여 290만원/27일근무)06월 상용직중 6월16일 날짜로 폐업(14일 근무 예상급여 140만원)다 같은곳에서 근무하였습니다.실업급여 3개월 평균임금 구하는게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세요(700,000+700,000+2,900,000)/3개월 ★3,4,5월★(700,000+2,900,000+1,400,000)/3개월 ★4,5,6월★(700,000+700,000+2,900,000)/41일(실근무일수) ★3,4,5월★(700,000+2,900,000+1,400,000)/48일(실근무일수) ★4,5,6월★몇번째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지금 위상황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하한액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가능여부 좀 알려주세요!!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 180일은 넘게 채웠습니다.(자발적퇴사)2월~4월까지 한달에 7일씩 하루 12시간근무 일용직으로 일하고같은곳에서 5월부터는 상용직으로 주6일 12시간씩 6월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그러다 6월15일에 폐업으로 그만두었습니다.(비자발적퇴사)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00월~01월 다니던회사 퇴사(자발적퇴사)★고용보험 180일이상 채웠습니다.★02월~04월 알바 한달 7일씩 근무(일용직) 급여7005월~06월15일 주6일 12간씩 근무(상용직/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급여290이렇게 됩니다.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3개월 평균액이 (70+70+290)/41일 = 104,878원이 맞는지?2번이 맞다면 하한액을 받게 되는게 맞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3개월 평균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앞전에 회사 다니다 자발적 퇴사후(고용보험 180일은 넘게 가입)알바를 하였습니다. 알바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했고3개월 평균급여 산정이 궁금한데앞에 2달은 일용직 7일 신고(12시간 근무 7일) 급여 70마지막달은 상용직 신고(주6일 12시간 근무/27일) 급여 290으로 받았는데 질문은ⓐ 급여산정이 뭐가 맞는건가요?급여(70+70+290)/(7+7+27)실근무일수 = 104,878급여(70+70+290)/(3개월)근무개월 제가알기론 1번인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앞에 회사다니면서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완료(자발적퇴사)이후 알바로 2개월간(일용직)+마지막 1개월간(상용직) 후 비자발적퇴사인데실업급여 가능여부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게 폐업시 다른곳 근무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게가 폐업하는데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가게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인건 알고있는데 다른곳 근무제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적용시 과태료 예상금액앞전에 회사를 다니다2월19일 부터 현재 주6일 12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8월까지 일하려 했으나6월15일까지 영업하고 폐업예정 이라고 해서폐업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타는게 가능해서4대보험 문의드리니 매출이 안되서 못해준다계약서에 고용, 산재만 한다고 적혀있다고 하시네요 질문은법적으로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의무로 알고있구요 계약서는 무효가 맞나요?고용보험도 보니 3개월간 일용직 7일씩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용직으로 소급적용 시키면 업주가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고용보험은 1차 위반시 5만원이라는거 같은데증명서류로 사장님이랑 대화나눈거, 일했던 통화내용, 월급입금 받은걸 보여주면 되는건가요?사장이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슈세 개인사유로 적을시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를 제가증명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앞전에 2월까진 회사를 다녔구여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신청 못해서이번 2월19일 부터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주6일 12시간 근무)그런데 이번에 폐업할거 같다고 하셔서 마지막달 한달만이라도 4대보험을 문의 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근로계약서에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일하기로 했다고 하면서여애초에 근로계약서에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일하겠다고 적혀 있고 싸인해도 법률상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라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도 제가 고용노동부 가서 소급적용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4대보험 미가입 가게 폐업시 소급적용관련4대보험 가입안하는 가게에서 일했습니다.앞전에 일하던 회사가 있어서 1개월 이상만 했으면 됐는데 근무는 2월 중순부터 했고 6월중순이나 이번달에 폐업예정인걸 알았습니다.사장님이랑 이야기가 잘되서 마지막달만 4대 가입하고 폐업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괜찮지만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직접가서 급여 받은거 보여주고 소급적용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및 소급적용시킨 금액만큼 사장님도 내야하는거지그리고 3개월 일했지만 1개월만 일하고 폐업했다고 고용노동부에 말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 봐주세요~~2월1일자로 퇴사후(이전 직장은 고용보험 180일 충족했어요) 8월에 계약직으로 1달 근무하고 실급 신청하면 6개월 텀이 있어도 인정되나요?실급기준은 그럼 8월 근무시간으로 기준산정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앞에 회사를 다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데만약 1개월 계약기간으로 한달 주 5일 4시간 근무로(80시간) 4대보험 가입하고1달이 지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된다면 이전 회사 급여 2달+계약1달 알바 80시간 근무 이렇게 3개월 평균치로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