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여부 좀 알려주세요!!
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 180일은 넘게 채웠습니다.(자발적퇴사)
2월~4월까지 한달에 7일씩 하루 12시간근무 일용직으로 일하고
같은곳에서 5월부터는 상용직으로 주6일 12시간씩 6월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6월15일에 폐업으로 그만두었습니다.(비자발적퇴사)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00월~01월 다니던회사 퇴사(자발적퇴사)★고용보험 180일이상 채웠습니다.★
02월~04월 알바 한달 7일씩 근무(일용직) 급여70
05월~06월15일 주6일 12간씩 근무(상용직/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급여290
이렇게 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개월 평균액이 (70+70+290)/41일 = 104,878원이 맞는지?
2번이 맞다면 하한액을 받게 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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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근로일수가 아닌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은 64,192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1일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