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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산다
알아야산다24.01.24

실업급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23년 7월 10일-23년 8월 13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30일)한 뒤, 2년전에 퇴사한 직장에 재입사를 23년 9월 13일에 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전직장에서의 30일, 현직장에서의 150일이 최소로 필요한데,

예를들어 현직장세에서

1. 주 5일 근무시 150일 충족되는 기간이 주 5일+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3월 4일이 맞나요?

2. 주 6일 근무시 150일 충족되는 기간이 주 6일+유긊휴일 1일 포함하여 2월 9일이 맞나요?

3.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고(피보험단위기간 30일) 한달 뒤에 이직을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자가 되는데, 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50일만 되어도 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더해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게 맞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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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3월 4일까지 근무하시면 15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므로 2월 9일까지 근무한다면 15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당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주6일 근무시 7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을 계산하오니 그 기간에 합산하여 180일이 넘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및 2.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유급휴일로 산정합니다. 실제로 세어봐야 합니다.

    3.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합해서 180일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