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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시 과태료 예상금액

앞전에 회사를 다니다

2월19일 부터 현재 주6일 12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8월까지 일하려 했으나

6월15일까지 영업하고 폐업예정 이라고 해서

폐업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타는게 가능해서

4대보험 문의드리니 매출이 안되서 못해준다

계약서에 고용, 산재만 한다고 적혀있다고 하시네요

질문은

  1. 법적으로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의무로 알고있구요 계약서는 무효가 맞나요?

  2. 고용보험도 보니 3개월간 일용직 7일씩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용직으로 소급적용 시키면 업주가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고용보험은 1차 위반시 5만원이라는거 같은데

  3. 증명서류로 사장님이랑 대화나눈거, 일했던 통화내용, 월급입금 받은걸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4. 사장이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슈세 개인사유로 적을시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를 제가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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