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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퐁
포포퐁22.12.07

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폐업예정인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알아보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무 시간과 일수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충족되어 사업주에게 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예정인데 사업장이 폐업을 한 후에 해도 정상적으로 소급 가입이 되나요?

2. 폐업 전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에 처리 과정 중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소급 가입이 되나요?

3. 사업주와 얘기를 해보니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저를 일용직으로 보험 신고를 할 경우에 정정을 위해서는 제가 보험 허위신고로 사업주를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4. 제 근무 시간이 주 4일 휴게시간 포함 하루 7시간인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주휴일을 포함해서 주 5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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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급가입시 회사의 폐업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5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청구하면 됩니다.

    4.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이 또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므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