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하면 근로자 소급 범위
24년 7월 부터 25년 10월까지 일했고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데
퇴사후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구하려고 합니다
기간동안 고용보험은 안들어갔지만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냈고
국민연금도 임의가입 형태로 냈습니다
이럴때 4대보험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분 보험료가 발생할때
고요보험료는 내는데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보험료 돌려받고 직장 가입자로 다시 내나요?
아니면 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대로 인정되어서
고용보험료만 소급해 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가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보험료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