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달 60시간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4대보험을 의무가입시켜줘야하는데,안해준 상태로 근로를 하다가 퇴사하고나서 관계당국에 적발이 된경우,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비를 원래처럼 근로자 ,사용자 절반씩 부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전액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 글을 보니까 이미퇴사한 근로자에게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비 근로자부분 금액을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있다고 들어서 현행법상 근로자랑 반반 부담하는게 맞는지 사업주가 미납금액을 전액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적발된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반반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분 4대 보험비를 공제 하고도 납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 각각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처벌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익이 없어 제기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는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