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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아하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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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에 회사를 다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데

만약 1개월 계약기간으로 한달 주 5일 4시간 근무로(80시간) 4대보험 가입하고

1달이 지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된다면 이전 회사 급여 2달+계약1달 알바 80시간 근무 이렇게 3개월 평균치로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최저임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하한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 이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직장 포함 3개월 평균치로 산정하지만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2,096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