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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와줘요아하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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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산정 시 미취업기간(공백기간) 계산

2025년 01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직 했습니다.

앞전회사 근무기간은

2020년11월23일~2024년07월01일 A회사

2024년07월01일~2025년02월01일 B회사

4대보험가입 회사였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충족 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었습니다.

2025년02월 일용직 한달 7일근무 급여 754,000원

2025년03월 일용직 한달 7일근무 급여 785,000원

2025년04월 일용직 한달 7일근무 급여 754,000원

5월부터는 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2025년05월 상용직 주6일 12시간 근무 급여 2,900,000원

2025년06월 상용직 6월15일까지 영업하고 폐업했습니다. 급여 1,470,000원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와 수급금액이 하한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며, 하한액은 64,192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