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 같은 회사 1달 3.3% 프리랜서 근무 > 계약직 1달 근무 후 종료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4대보험 가입 하여 근무 한 직장 자발적 퇴사 후
2025년 8월 인수인계가 필요하여
한달간 주 3~4일 씩 총 14일 근무를 하여
120만원 남짓 금액을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은 2025년 7월 31일 이구요.
1.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비자발적 퇴사 사유(계약만료 등)
을 충족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1~2달 정도 고용보험 가능한 계약직을 근무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8월 한달 프리랜서 3.3% 계약으로 근무한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