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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부유한청설모
역대급부유한청설모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9.01
    Q.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 같은 회사 1달 3.3% 프리랜서 근무 > 계약직 1달 근무 후 종료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안녕하세요2023년 9월 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4대보험 가입 하여 근무 한 직장 자발적 퇴사 후2025년 8월 인수인계가 필요하여 한달간 주 3~4일 씩 총 14일 근무를 하여120만원 남짓 금액을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 받았습니다.고용보험 상실일은 2025년 7월 31일 이구요.1.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2. 비자발적 퇴사 사유(계약만료 등)을 충족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1~2달 정도 고용보험 가능한 계약직을 근무 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8월 한달 프리랜서 3.3% 계약으로 근무한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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