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달 계약근무 관련 문의사항
전 직장 정규직 2년 근무후 1달계약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월23일-6월23일로 근로계약 체결했는데 이럴경우 계약연장없이 종료된다면
한달근무 인정 받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을까요?
아울러 4대보험 조회해보니 아직 건강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회사에서 세무사 쪽 연락했더니 신청은 넣어놓았는데 나머지 보험들은 아직 하위기관에서 등록을 안해준 것 같다고 다시한 번 연락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보험등록이 이렇게 늦어져도 추후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지도 여쭤봅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해야할게 있다면 미리미리 업무내용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