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달이상 기간을 정해놓고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계약직이아닌 그냥일반근로자로 올라와있다고하네요(아마 상용직근로로 해주셔서 이렇게 올라간것같아요). 이렇게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를 적용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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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제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부합하게 고용보험 신고 내용을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참고용일뿐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작성해야 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시에도 계약직으로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정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