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달이상 기간을 정해놓고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계약직이아닌 그냥일반근로자로 올라와있다고하네요(아마 상용직근로로 해주셔서 이렇게 올라간것같아요). 이렇게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를 적용할수있나요?
고용·노동
지금 한달이상 기간을 정해놓고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계약직이아닌 그냥일반근로자로 올라와있다고하네요(아마 상용직근로로 해주셔서 이렇게 올라간것같아요). 이렇게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를 적용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