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알바 /고용보험 /프리랜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퇴사 후 알바 1달도 안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입니다

전화문의 해보니

알바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고 프리랜서로 들어가있으면 마지막 고용보험 들어가있는 직장을 보신다고 수당 인정된다고 하시는데 확인차 물어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최종 고용보험 가입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여부 및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할 것이며(고용보험에 가입)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아 있는 주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1개월 동안의 실제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대기 후 신청해야 하는 행정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