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아 있는 주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1개월 동안의 실제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대기 후 신청해야 하는 행정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