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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다슬기252
알뜰한다슬기25223.06.17
전직작 + 현직장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년 정도 일하고 한 달 정도 쉬고 현 직장에서 단기 알바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 일수가 안될 거 같아서 전 직장 근무 기간까지 포함 시키면

현 직장에서 단기알바(4대보험)계약종료 됬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전직장 및 현직장)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도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으며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인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 기간이 상용직으로 1달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