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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빠른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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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 후 전직장 요청으로 인한 단기 알바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전 직장 2년 2개월 다니고 나서 3개월 정도 쉬는 중간에 일주일 전 직장 요청으로 잠시 알바로 일하게 되었고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다시 전 직장 요청으로 인해 단기 1개월 반 동안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실업 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조건이 충족 하게 될 수 있을지 싶어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과 근로계약이 딘절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개월이면 상당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