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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단기알바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총 1년 8개월정도 다닌 회사를 올해 2025년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2개월 후에 딱 한달 일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4대 보험도 다 들어있고 이직 확인서도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신청 하기 일주일 전 쯤에 3일 정도 단기 알바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3.3 떼는 단기알바가 아니라 지인 분 음식점을 도와주는거라서 보험이나 계약이나 아무것도 안 남고 오로지 급여를 준 계좌이체 기록만 남는 알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7일 전 즈음 3일 정도 단기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3일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일용직 신고는 가능하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일일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일용이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