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단기알바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총 1년 8개월정도 다닌 회사를 올해 2025년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2개월 후에 딱 한달 일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4대 보험도 다 들어있고 이직 확인서도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신청 하기 일주일 전 쯤에 3일 정도 단기 알바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3.3 떼는 단기알바가 아니라 지인 분 음식점을 도와주는거라서 보험이나 계약이나 아무것도 안 남고 오로지 급여를 준 계좌이체 기록만 남는 알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7일 전 즈음 3일 정도 단기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3일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일용직 신고는 가능하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일일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일용이라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