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단기알바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총 1년 8개월정도 다닌 회사를 올해 2025년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2개월 후에 딱 한달 일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4대 보험도 다 들어있고 이직 확인서도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신청 하기 일주일 전 쯤에 3일 정도 단기 알바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3.3 떼는 단기알바가 아니라 지인 분 음식점을 도와주는거라서 보험이나 계약이나 아무것도 안 남고 오로지 급여를 준 계좌이체 기록만 남는 알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