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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똘똘한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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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알바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동안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사한 날 다음날 부터 지금까지 알바중인데 지금 한달도 안됐어요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알바에서 사대보험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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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 곳에서 한달 이상 계약을 했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전에 1년을 일하였다면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측의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직이라면 한 달 이상은 근무해야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하니 그 미만 근무할 경우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