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측의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직이라면 한 달 이상은 근무해야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하니 그 미만 근무할 경우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