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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콘도르110
운좋은콘도르11022.10.31

이직한 직장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8년간 근무한 직장을 자진퇴사하였고

퇴직후 바로 다른곳에 기간제알바로 취직하였습니다

9/30일까지 근무후 퇴직 10/1부터 이직하여 출근

그런데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알바하는곳은 주6일 하루12시간 근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전 직장이180일 이상이라는건 들어서 그거는 충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한달(주6일) 근무하여 계약만료 퇴직시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세달은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의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8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한달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신고로 되었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1달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6일 1일 12시간 근무라면 주52시간제 위반에 해당하여 그러한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