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직후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봅니다..
1년6개월 직장다닌후 6월30일 퇴사하고 7월1일 계약딕으로 오전근무만 9월30일까지 해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계약직이라 근로계약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일수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1년 6개월 4대보험 가입 + 2025.6.30 이직한 경우 + 최종직장에 2025.7.1 ~ 9.30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 등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는 제외)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