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일급이나 주급으로 수령시 실업급여
2년간 직장 다니다가 자진 퇴사한 상태라 한달짜리 단기 계약직 알바를 찾고 있는데, 한달이상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만 된다면 계약직 급여 형태가 일급이나 주급이어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는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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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 한달 이상이고 계약만료 퇴사한다면 계약직 급여 형태가 일급이나 주급이어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이나 주급형태라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급여지급 주기는 관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 알바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해당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일급 주급 등 급여 형태는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