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당!!
단기계약직으로 한달~두달 정도 풀타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직전 18개월 고용보험 6개월이상은 조건이 충족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이전직장 6개월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2개월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직이라도 기간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