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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24.02.27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문의드릴께요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을 선택할수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으로요 제가 1개월로

선택하여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자격여부는 알고있습니다 /180 일,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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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기간을 선택하였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다면 1개월로 선택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때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1개월계약직 근로 후 퇴사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채운 상태라면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