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알바 실업급여 ?

2021. 09. 02. 16:17

2년 10개월 직장 자발적퇴사후

알바나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꼭 4대보험 가입된 계약직이나 알바를 해야하나요?그리고 6개월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못받나요?

1개월미만도 못받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후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후 퇴사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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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알바를 마지막으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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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은 받지 못합니다. 최소한 한달은 근무해야합니다.

      2021. 09. 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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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나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꼭 4대보험 가입된 계약직이나 알바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6개월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못받나요?

        1개월미만도 못받나요?

        1개월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이전기간과 합산청구가 가능하므로,

        6개월계약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마의 경우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1. 09. 0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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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가 6개월을 초과한다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 일용직근로로 신고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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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09. 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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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10개월 직장 자발적퇴사후

              알바나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꼭 4대보험 가입된 계약직이나 알바를 해야하나요?그리고 6개월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못받나요?

              1개월미만도 못받나요?

              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10개월 직장 이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10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했으니,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2021. 09. 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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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2021. 09. 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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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기간만료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09. 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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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9.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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