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어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했어도 후에 단기 알바 1개월 이상을 한 뒤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럼 실업급여 지급액은 알바 1개월과 전 직장 2개월을 합쳐서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했어도 후에 단기 알바 1개월 이상을 한 뒤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알바 1개월과 전 직장 2개월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거 사업장 퇴직 후 최종 사업장에 바로 입사하지 않고 공백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도 3개월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취업을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시 이전직장 2개월 + 계약직 1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