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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어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했어도 후에 단기 알바 1개월 이상을 한 뒤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럼 실업급여 지급액은 알바 1개월과 전 직장 2개월을 합쳐서 계산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합산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했어도 후에 단기 알바 1개월 이상을 한 뒤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알바 1개월과 전 직장 2개월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거 사업장 퇴직 후 최종 사업장에 바로 입사하지 않고 공백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도 3개월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취업을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시 이전직장 2개월 + 계약직 1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