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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직장생활후 알바하고 실업급여?

2년정도의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6월말에 퇴사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해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 중요한 게 고용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 계약직(편의점, 피시방 등등) 으로도 고용보험만 들어가있으면 실급수령자격이 될까요?

  2. 최소 주 몇시간이상 일해야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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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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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근무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시간으로 근무하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필요하며, 1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제대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1월 이상을 근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어떠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든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중요한 게 고용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 계약직(편의점, 피시방 등등) 으로도 고용보험만 들어가있으면 실급수령자격이 될까요?

    2.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3. 최소 주 몇시간이상 일해야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주40시간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