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전직장 1년 근무하고 퇴사후 1개월 단기알바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1.만약 6월10일~6월말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2.만약 1개월근무로 계약하고 도중에 한달을 못채우고 잘리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3. 단기알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4대보험을 다 들어야하나요 고용보험만 들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7.9.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한달 미만인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은 연계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간주하므로 불리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최종 사업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면 가능하오니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리게 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