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확신하는곰탕
완전확신하는곰탕

계약만료 + 단기알바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8월에 1년 계약만기로 퇴사를 하고

9월에 2~3주 기간동안 일 8시간 11일 정도 단기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1년 계약만기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한달 뒤에 알바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단기 알바 일수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면

단기알바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10일 미만으로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만기 후 단기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기알바 기간이 최소 한달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달이상 알바 구하셔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