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 단기알바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8월에 1년 계약만기로 퇴사를 하고
9월에 2~3주 기간동안 일 8시간 11일 정도 단기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1년 계약만기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한달 뒤에 알바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단기 알바 일수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면
단기알바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10일 미만으로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만기 후 단기알바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기알바 기간이 최소 한달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달이상 알바 구하셔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