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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웜뱃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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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단기알바 했다가 계약만료되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5월달에 한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취업된걸로 간주되는건 알고있는데 단기알바 하는동안에 실업급여를 안받다가 한달 계약종료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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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기 근로가 종료되면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유지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과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거나, 새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산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급 중 일을 하는 경우 퇴사후 7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