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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4.08.02
Q.
계약만료 + 단기알바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8월에 1년 계약만기로 퇴사를 하고9월에 2~3주 기간동안 일 8시간 11일 정도 단기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알기론 1년 계약만기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한달 뒤에 알바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또 단기 알바 일수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면단기알바 일수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