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에 투잡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있어서
계약기간 근로와 동시에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수당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에 투잡으로 배달의민족 등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있어서
계약기간 근로와 동시에 배달대행 알바를 해도 실업수당 받는데에는 문제 없을까요?
>>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알바를 그만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같이 일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전에만 배달알바를 그만둔다면 최종직장이 계약직장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