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동일회사 프리랜서 알바 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지난 1년간 일했던 회사를 7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었는데요.
실업 급여는 아직 신청 전인데,
퇴사한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 근무(하루 근무, 3.3% 원천징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퇴사한 곳과 동일 근무처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루 일을 해도 기존의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용직 근무(알바) 10일 미만이면 상관없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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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퇴사후 프리랜서(3.3% 세금처리)로 잠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너무 오래 일을 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하루 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알바) 10일 미만이면 상관없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지장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동일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로 알바를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