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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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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시간 산정방법??

소정근로시간을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을

정하고 있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 이상, 4주 평군 1주 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 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1주에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안되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당해 4주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2. 법정공휴일에는 별도로 시간급에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경우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는 경우에

당해 법정공휴일을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 시 1주 15시간은 4주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15시간 미만인 주는 해당 주만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유급 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