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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셰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이나 법정공휴일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날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스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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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때문에 중간에 휴직등이 있어도 그 기간읜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는데, 중간에 휴일 등이 있다고 제외하여 계산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한 조항이기에 무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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