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등 휴일근무 수당 청구 가능여부
위와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로 조항때문에 대체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휴일에 일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로 조항과 관계 없이 대체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휴일에 일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