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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등 휴일근무 수당 청구 가능여부

위와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로 조항때문에 대체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휴일에 일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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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로 조항과 관계 없이 대체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휴일에 일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렵기에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외수당에 관한 약정이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