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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24.04.18

포괄 근로계약서로 휴일수당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포괄 근로계약서로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수당 2일치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있으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또한 안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없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갈음할 순 없다 라는 글도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래도 근로자의 날은 오로지 근로자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근무 하셨을 때는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문제 되지 않게끔 처리 되는 방법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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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만 공휴일이든 휴일이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도 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원래 발생하여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명목의 금품을 분리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규정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도 휴일수당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지급을 한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또한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은 아니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하여도 기본 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