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0. 05. 18. 18:47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의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기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9. 14: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로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존재합니다. 약정휴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휴일에 행한 근로를 휴일근로라 칭하며, 일반적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일도 아닌 경우는 휴무일로써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9. 13: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약정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일이 아닌 날에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1일 10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가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두고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월-금, 1일 8시간씩)를 하고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하더라도

      10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가산만이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8. 2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날은 무급휴무일로 보게됩니다. 무급휴무일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법 상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나 휴일근로가 아닌 날을 "연장근무일"로 지정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5. 19. 17: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공휴일(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통상임금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 또는 휴무일에 10시간의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추가 가산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0. 05. 20. 11: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법정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며, "휴일근로"는 법정 및 약정휴일에 행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이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휴일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므로,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5. 19. 2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주5일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되 이를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한 날이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이 아니고 토요일(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라면 50%를 가산하여 15시간분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단, 휴일이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고, 2시간분은 100%를 가산하므로 총 16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0. 05. 19. 17: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