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주5일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되 이를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한 날이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이 아니고 토요일(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라면 50%를 가산하여 15시간분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단, 휴일이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고, 2시간분은 100%를 가산하므로 총 16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