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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귀뚜라미7
대찬귀뚜라미7

대체공휴일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계약서상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만으로 휴일수당 미지급이 정당화 되는 게 아닌 건 알겠는데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에 미리 휴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시간이 별도 책정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임금항목에 휴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시간이 별도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휴일근무수당과 근무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어야 하나요?

2.유급휴일에 대한 말에 계약서상 유급휴일에도 근무함이 원칙이며 상기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임을 확인한다라고 적혀있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정당하게 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2-1.휴일근무수당과 근무시간에 대해 계약서에 별도로 대강의 시간이 책정되어 있으면 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건가요?

3.휴일근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1.5배의 수당에 대해 받을 수는 없나요?

평소에도 야간근무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월급협상한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3-1.공휴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게 어떤 말인지 알려주세요!

4.오늘 사업주가 노무사분이랑 협의된 내용이다 법 어긴게 없고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1.5배 수당은 없다고 말했으면 받을 수 없는게 확실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건의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대체공휴일말고 다른 법정공휴일은 월급과 별개로 월급일에 통장으로 일당을 지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시간 20시간, 그에대한 휴일근로수당 이 명시되어야합니다.

    2. 휴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나, 포괄휴일 , 연장합의로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2-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경우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유효하다면 위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임금을 책정하더라도 문제되진않습니다.

    1. 적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8시간이내 1.5배, 8시간초과 2배)라면 추가청구는 어렵습니다.

    3-1 유급휴일날 근로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이외에 1일 통상임금 x1.5(8시간 초과는 2배)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금액에 대해서 최초 계약시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추가청구가 불가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무한 휴일을 계산하여 추가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금액이 위 산정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라면 더이상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