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꽁꼴얼어
꽁꼴얼어23.08.07

임금 급여공제 사전합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주5일 근무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일단 정해뒀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단서에 실근로시간이 사업장 사정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만큼 임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은 사전합의가 되어 있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단순히 결근 등에 따른 급여 공제로 보이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당사자간 합의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의해 원래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휴업하면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위와 같은 내용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문구에 관계없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제는 별개사항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쉬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사정으로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업수당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