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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월에 대한 임금지급 시기??

매월 임금지급시기는 근로계약서에 익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와 별도로

퇴직월 임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임금 지급일을 정했더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월급,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을 정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임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회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와 별도로 퇴직월 임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시 임금지급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