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월에 대한 임금지급 시기??
매월 임금지급시기는 근로계약서에 익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와 별도로
퇴직월 임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임금 지급일을 정했더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월급, 각종 수당, 퇴직금 등) 을 정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임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하에 회사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와 별도로 퇴직월 임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시 임금지급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