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급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금품청산기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익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이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퇴사 후 급여정산도 이에 맞추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사직서 내 동의항목에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 및 퇴직급여가 법정지급기한에 비하여 연장되어 지급될 수 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 들었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에는 미동의한 상태)
퇴직금은 발생하지않고 계약직 근로자인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이 금품청산기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는 근로계약시 동의한 내용이고 사직서는 상기시키는 용도라는 입장이고 저는 급여지급일에 대한 내용이고 기한 연장에 동의는 안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