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일 익월말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 퇴사자의 급여와 경비는 퇴사날짜의 익월말에 지급 되는 걸로 쌍방 합의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퇴사자가 이걸로 걸고 넘어가면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상에는 쌍방합의한다라고 써져있고 서명,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쌍방합의했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하면서 별도로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연장 기한 내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을 도과하여 임금,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는 구체적인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장래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미리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 조항을 두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