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퇴직의사 없이 퇴직시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경유 사직일 및 전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 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 때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하는 곳 사장이 자기 기분 않좋다고 별 일 아닌걸로 소리치다 못해 폭언을 하길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장이 알겠다 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이 조항이 효력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 보다 큰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만일, 사업주가 상기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받아야 할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합의된 급여를 퇴사한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동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동의없이 불가합니다.
무다퇴사하더라도 기존 합의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효력이 없는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경유 사직일 및 전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 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 때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하는 곳 사장이 자기 기분 않좋다고 별 일 아닌걸로 소리치다 못해 폭언을 하길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장이 알겠다 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이 조항이 효력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 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아래 위반이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준다고 약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이므로 당초 정해진 임금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으로 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에 대해서 퇴사를 이유로 시급을 낮출수는 없으며, 정해진 시급대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 시 해당월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상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30일전에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명시된 임금보다 낮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원래 약정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반환하는 형식의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에 위반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을 감액하는 것에는 항상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히 검토해볼 사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