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막히게붉은쌍봉낙타
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
전에 일주일 다닌 직장에서 저는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나왔고 10일 날 지급 해야 하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보니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근로자의 퇴사 경우 감봉10%가 있는데 대표는 알았다 라는 말 이후 아무 말 없었으며 저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서대로 지급 하겠답니다 월급 또한 퇴사 경우 감봉10%에 있는 거랑 같은 조항에 원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지급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싸인 했으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 직원을 다시 뽑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감봉 10%' 조항의 효력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계약서에 적힌 "일방적 퇴사 시 10% 감봉"은 전형적인 위약 예정에 해당하여, 설령 귀하가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에 어긋나는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30일 이후 지급' 조항의 효력 (금품청산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 42조의 8 및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계약서에 미리 "퇴사 시 30일 뒤에 준다"라고 못 박아두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며, 특히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③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 및 상계 금지
회사는 귀하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깎겠다고 하지만,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을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새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비용은 통상적인 경영 위험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언
최후통첩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및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계약서상의 감봉 및 지급 유예 조항은 무효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근로기준법 제 42조의 8 및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노동청 진정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십시오.
증거 확보
출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문자 보고 등), 근로계약서 사본, 대표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3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감봉 및 지급일 연장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으로 효력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기 문구를 넣은 것은 독소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없다고 보여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봉 10%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