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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콜리180
대담한콜리18021.10.12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신입으로 첫 직장에서 생각했던 업무와 너무 달라서 2주 동안 근무 후 회사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회사 대표가 그러면 이번 주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주 동안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급여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아서 회사 쪽에 제 계좌번호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회사 대표에게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2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였지만 지금 전화, 문자 모두 무시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2주 동안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나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직원과 금품청산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었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사직에 관한 규정(날짜)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를 1개월전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조항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된 임금청구권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2주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서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이와 별개로 기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지만, 노동법상의 효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 실제로 근무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외에 출퇴근기록 등)를 준비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한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능합니다.

    2.다만 위 조항을 위반한것에 따라 한달이 되기까지는 무단결근처리되며,

    위 30일이 지난시점으로부터 14일이후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대표에게 문자로 계좌를 보내고 2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였지만 지금 전화, 문자 모두 무시하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2주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주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일전 사직의사의 통보를 준수하였는지와 관련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