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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무단결근 직원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당일에 아프다고 빠지더니 이튿날엔 무단결근하고 결국 그만두겠다고 돈이나 보내라고하네요. 전에도 같은 일로 골머리를 앓았던터라 이 분과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기타사항에 '단, 근로자가 근로일에 무단결근 할 경우 잔여 급여는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사인받으면서 별도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잔여급여 지급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6.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한 '단, 근로자가 근로일에 무단결근 할 경우 잔여 급여는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은 무효이며 회사는 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애초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도 무단결근을 이유로 급여 지급 안 한다는 조항이

    법 위반이라 무효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시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금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여부나 사직의 경위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한 경우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출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되며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무효입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의 대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