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한 근로자 기본시급으로 정산가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시작은 10월2일 근무기간은 21일 계약할때는
26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이 무단결근을 하였으니 계약위반
결근한 직원은 260만원을 기준으로 자기가 안나온날 4일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고 문자로 통보한 상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시작은 10월2일 근무기간은 21일 계약할때는
26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이 무단결근을 하였으니 계약위반
결근한 직원은 260만원을 기준으로 자기가 안나온날 4일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고 문자로 통보한 상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결근일에 대한 통상임금 및 결근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이와 달리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고정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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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특정 주에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260만원/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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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무단결근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시작은 10월2일 근무기간은 21일 계약할때는
26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이 무단결근을 하였으니 계약위반
결근한 직원은 260만원을 기준으로 자기가 안나온날 4일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고 문자로 통보한 상태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일할계산의 경우 1/고용보험 산식을 적용하여 재직일수/총월일수로 처리하던가
2. 통상시급산출하여 근무일+주휴일 계산하는 방식이 존재하는 바,
두가지 방법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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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중도퇴사자의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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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6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26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60만원 기준이 아닌 별도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시급(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을 기준으로 정산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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